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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1.1 비점오염원의 정의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 pollution)이라 함은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특정오염원)으로부터가 아닌 불특정지점에서 분포하여 강수에 의해 운반 배수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대기오염물질의 강하물, 지표상 퇴적 오염물질, 합류식하수관거 월류수내 오염물질 등 주로 강우시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이러한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곳을 비점오염원이라 함

1.2 비점오염원의 주요 발생원

비점오염원의 주요발생원은 도로, 교량, 농지, 산업단지, 축사, 주차장, 노상세차, 공사장, 건축폐기, 물 등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한다.




< 비점오염원 도해(圖解) >

1.3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도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 설치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신고대상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도로 : 신설도로 4㎞ 이상, 확장도로 10㎞ 이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사업장 면적이 부지면적의 1만㎡ 이상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인 사업장
설치신고 시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3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해당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을 통한 강우량을 누적 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 이상의 강우량 처리
  처리대상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을 대상으로 함
저류용량
규모산정 모식도
1.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및 용량 결정
비점오염저감시설 별
설계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규모설계기준
저류시설 저류지 지하저류조 WQv
인공습지 인공습지
침투시설 유공포장(투수성포장)
침투저류지
침투도량
식생형 시설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WQF
식생체류지
식물 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WQv
장치형 시설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WQF
여과형시
설 의
수질처리
유량산정
( WQF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 2014. 04
    WQF = CI × A ÷ 1,000

    WQF : 수질처리유량(㎡/hr)
    CI : 유출계수를 고려한 기준강우강도 2.5(㎜/hr)
    A : 처리대상구역의 면적(㎡)
여과형시
설 의
수질처리
용량산정
( WQv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 2008. 12
    WQv = P1 × A ÷ 1,000

    WQv : 수질처리용량(㎡/hr)
    P1 : 유출계수를 고려한 기준강우강도 5.0(㎜/hr)
    A : 처리대상구역의 면적(㎡)
1.6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시설 설계기준 비교표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14. 04 환경부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강우강도 5㎜/hr 2.5㎜/hr
여과선속도 40m/hr 20m/hr
입상여재의 입경 - 2~6㎜
여재의 균등계수 - 2이하
여재의 손실수두 - 10㎝
고형물 부하에 대한
막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여재의 기준
- 4~6㎏/㎡
정체수 배제 - 강우 종료후 실시
(48 ~ 72시간 내)
오수관 or 합류식 관거로 연계처리
–해당관리과와 협의
역세척 - 실시 소량의 강우에는 역세척 생략가능,
누적하여 10㎜ 강우량을 초과시 역세척 실시
역세척 조건 - 공기세척(50㎥/㎡/hr)
수세척(40㎥/㎡/hr)
실험결과 및 여재의
비중, 입경, 형상, 재질에 따라 조정
역세척 수조 - 필요 역세척 폐수는 관거 연계 처리
(연계처리 관거 없을 시 수동 역세척 실시)
침전조 규격 2 : 1
(길이) : (폭)
침전조 유효수심 - 1.5 ~ 2m
유입관 분기각 - 4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