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 pollution)이라 함은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특정오염원)으로부터가 아닌 불특정지점에서 분포하여 강수에 의해 운반 배수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대기오염물질의 강하물, 지표상 퇴적 오염물질, 합류식하수관거 월류수내 오염물질 등 주로 강우시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이러한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곳을 비점오염원이라 함
비점오염원의 주요발생원은 도로, 교량, 농지, 산업단지, 축사, 주차장, 노상세차, 공사장, 건축폐기, 물 등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법적근거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 설치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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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도로 : 신설도로 4㎞ 이상, 확장도로 10㎞ 이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사업장 면적이 부지면적의 1만㎡ 이상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인 사업장 |
설치신고 시점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3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
법적근거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해당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을 통한 강우량을 누적 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 이상의 강우량 처리 처리대상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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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 규모산정 모식도 |
비점오염저감시설 별 설계기준 |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 규모설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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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 | 저류지 지하저류조 | WQv | |
인공습지 | 인공습지 | ||
침투시설 | 유공포장(투수성포장) 침투저류지 침투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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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형 시설 |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 WQF | |
식생체류지 식물 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
WQv | ||
장치형 시설 |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
WQF |
여과형시 설 의 수질처리 유량산정 ( WQF )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 2014. 04 WQF = CI × A ÷ 1,000 WQF : 수질처리유량(㎡/hr) CI : 유출계수를 고려한 기준강우강도 2.5(㎜/hr) A : 처리대상구역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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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형시 설 의 수질처리 용량산정 ( WQv )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 2008. 12 WQv = P1 × A ÷ 1,000 WQv : 수질처리용량(㎡/hr) P1 : 유출계수를 고려한 기준강우강도 5.0(㎜/hr) A : 처리대상구역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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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4년 | 2015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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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도 | 5㎜/hr | 2.5㎜/hr | |
여과선속도 | 40m/hr | 20m/hr | |
입상여재의 입경 | - | 2~6㎜ | |
여재의 균등계수 | - | 2이하 | |
여재의 손실수두 | - | 10㎝ | |
고형물 부하에 대한 막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여재의 기준 |
- | 4~6㎏/㎡ | |
정체수 배제 | - | 강우 종료후 실시 (48 ~ 72시간 내) |
오수관 or 합류식 관거로 연계처리 –해당관리과와 협의 |
역세척 | - | 실시 | 소량의 강우에는 역세척 생략가능, 누적하여 10㎜ 강우량을 초과시 역세척 실시 |
역세척 조건 | - | 공기세척(50㎥/㎡/hr) 수세척(40㎥/㎡/hr) |
실험결과 및 여재의 비중, 입경, 형상, 재질에 따라 조정 |
역세척 수조 | - | 필요 | 역세척 폐수는 관거 연계 처리 (연계처리 관거 없을 시 수동 역세척 실시) |
침전조 규격 | 2 : 1 (길이) :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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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조 유효수심 | - | 1.5 ~ 2m | |
유입관 분기각 | - | 45° 이내 |